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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전세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제1항) 이러한 전세권의 법적 성격은 용익물권을 기본으로하고 판편으로 담보물권으로서의 특성도 겸하는 특수한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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