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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추진

김기영이사 2010. 3.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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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남양주캠퍼스 어떻게 조성되나?
21세기형 글로벌 캠퍼스...산합협력 및 국제연구단지도 조성
2010년 02월 17일 (수) 13:50:26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17일 남양주시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가 '21세기형 남양주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남양주시는 그 동안 숙원사업이던 4년제 대학의 지역 내 유치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남양주시와 서강대는 남양주캠퍼스를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오픈(open) 캠퍼스 개념을 도입, 교육·연구·산업 및 지역사회가 융합되는 21세기형 신개념 캠퍼스로 건설하기로 해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시책을 펼치고 있는 남양주시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에서 열린 '서강대 GERB 캠퍼스 조성 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 유시찬 서강대이사장,이종욱 서강대총장,김문수 경기도지사,이석우 남양주시장(왼쪽부터)이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와부읍과 양정동 일대 82만5천㎡(25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서강대 남양주 캠퍼스는 21세기형 GERB(Global Education Research Buniss) 캠퍼스로 남양주시의 GERB City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남양주시의 GERB City계획은 한국교육을 견인하는 세계 속의 명품도시(Global), 초주고 대학을 포괄화는 전인 및 창조교육 실현(Education), 경기동부부 권역의 저밀도 친환경과 서울권역의 자본과 인재를 결합한 미래 비즈니스(Research, Buniss)허브를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는 서강대 남양주캠퍼스를 서강대와 함께 글로벌교육과 연구를 위한 학부 및 대학원 특성화프로그램 신설과 영재학부, 융합기술대학원은 물론 초중고 대학을 포함한 국제인성교육 및 창조교육을 위한 미래형캠퍼스로 조성하고, 산학협력단지와 최고의 환경을 갖춘 국제적 연구단지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에서 열린 '서강대 GERB 캠퍼스 조성 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 유시찬 서강대이사장,이종욱 서강대총장,김문수 경기도지사,이석우 남양주시장(왼쪽부터)이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시는 남양주 지역 주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 줄 공연, 문화체험 커뮤니티, 국제적 주거시설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서강대 남양주캠퍼스의 조성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시와 협의해 시행하게 되며, 서강대와 남양주시, 경기도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부지 17만평과 학교 연구단지 8만평 등에 대한 조성을 하게 된다.

한편, 남양주시와 서강대, 경기도가 17일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 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 해 각 서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및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학교”라 한다)와 경기도 및 남양주시는 미래의 교육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경기동북부 거점도시인 남양주지역에 대학이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약속한다.

1. 본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및 양정동 일원에 인성교육과 국제화 특성교육을 위한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 대학캠퍼스”와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 본 사업은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시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서강대학교는 본 사업 부지내에 학교부지 17만평과 학교 연구단지부지 8만평 등 총 25만평에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 대학캠퍼스”를 조성한다.

3. 서강대학교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 대학캠퍼스”에 남양주시민 및 경기도 관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넓히는데 적극 노력한다.

4. 경기도, 남양주시는 “서강대학교 21세기형 남양주 대학캠퍼스”의 성공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며, 서강대학교는 이에 협조한다.

5. 서강대학교, 남양주시는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도록 하며 서강대학교, 경기도, 남양주시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및 제반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6. 본 양해각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들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7. 이 양해각서(MOU)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2월 17일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장 유시찬, 서강대학교 총장 이종욱,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 남양주시 시장 이석우

출처 : 구원투수 부동산경매
글쓴이 : 최 인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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