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데 상가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즉,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2009.10.24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되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중에서 어느 것을 .. 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2009.10.24
오피스텔을 본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자하는 업종이 무엇인가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여부가 결정된다. 즉 출판사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2009.10.24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오피스텔이 일반상가와 다른 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다. 오피스텔을 파는 행위가 사업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 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2009.10.24
오피스텔 구입과 부가가치세 구입하는 자의 사용용도와는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공급자(건설회사)가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즉,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인 .. 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200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