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의 월세전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전환하는 금액에 연15%를 초과하는 월세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인 4,000만원의 15%인 연600만원이상의 월세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과 세금/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4
권리금과 임대차기간 권리금등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권리금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자 임대차를 5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부동산과 세금/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4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우선적으로 건물에 입주한 후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과 세금/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