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제도의 이해 1. 가등기 본래의 취지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예측하지 못한 강제집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방해를 사전에 막아 원활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순위를 확보하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등기를 경료한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1.0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는 소유권, 용익물권(등기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물권에 준하는 권리(등기된 임차권)등과 같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조치로 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의 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예비등기다. 가등기의 종류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일..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0.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권리사항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형식이 아닌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즉 3번란에 순위보전을 하지 않고, 4번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뜻이다... 부동산경매/가등기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