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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지상권과 법정지상권 14

토지 근저당설정 시 미등기건물 존재의 경우 담보권 실행후 건물 철거여부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시 동 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한 경우 담보권 실행 후 동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위에 미등기건물이 존해하였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동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동 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원래 갑의 소유이었는데, 갑이 대지와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명의가 갑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

저당권설정 후의 소유권 변동과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종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각 다른 사..

공유관계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토지는 공유, 건물은 단독일 경우는 법정지상권 불인정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1.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나대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고 건물에는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때문에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과 저당권자의 권리

1.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자가 담보로서 가지는 저당목적물에 대하여 위법하게 해를 가하는 것을 저당권의 침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나 제3자가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목적물을 훼손함으로써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지장..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증축 또는 재건축/신축시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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