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해하기 1. 과세대상 (지법 181조)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건물이란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취득세와 대부분 동일하다. 2. 납세의무자 (지법 182조) 재산세납세기준일(매년 6월1일)은 현..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2
부담 보유세의 한도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전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50%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전년도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라면 금년도는 1,5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2
사업용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사업용빌딩은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사업용빌딩의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이외의 토지(나대지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리고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원이 초과하는 부분 대해서 과세된다. [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해 적용..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2
종부세의 개인별 합산과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로 합산과세되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합산과세되는가? →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각자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주택을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간에 개별명의로 부동산을 분산보유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를 과세하는 구청과는 관계없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원을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나주식씨의 생각만큼 부담스럽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1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2005년부터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자이다. 만일 부동산구입시 5월30일에 잔금을 청산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단 ..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2.0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한다. 그리고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대해 과세한다. 재산세율] 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