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 등기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환매특약이라고 하며(민법 제590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 부동산경매/환매특약 등기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