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 및 가등기, 상호명의신탁(지분등기) 및 신탁등기는 고유의 경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명의신탁과는 달리 등기부상에 실질권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금지되는 명의신탁약정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1)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채무.. 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2009.12.09
배우자 명의신탁 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것은 우선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법상으로도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회사의 채무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2009.12.08
명의신탁 교사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만을 처벌하고 명의신탁교사자는 처벌하지 않는가? →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외에 명의신탁을 부추기는 교사자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자처럼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교사.. 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2009.12.08
장기미등기에 대한 명의신탁 부동산 구입 후 산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판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판 사람의 명의로 3년간 계속하여 남겨두면 이를 장기미등기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벌하기 때문에 3년이내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2009.12.07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부동산개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 부동산과 세금/부동산 실명법과 세금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