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경우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처음에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가 사정상 폐업을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건물의 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정일자의 부여대상은 아니다. 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차인은 전대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득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민법 규정의 채권자대위권을 행..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발생일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임차인이 받은 확정일자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 이 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이라도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2002.10)부터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부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그러나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 법 시행일인 2002.11.1부터 발생하며 그 ..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 권리금의 보호여부 보호대상이 아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법과 무관하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 2001.12.29 공포되어 2002.11.01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2
상가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거액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단기간에 명도 당하는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인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1)3기..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10.21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해하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1.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2. 경매에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최초기준등기(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가 2002년 11월01일이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상가임대차보호법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