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가압류 등 등기의 권리신고 및 정리절차 안내 오래된 가압류 등 등기의 권리신고 및 정리절차 안내 1. 대상 : 1980.12.31 이전에 등기된 가압류, 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 경매 등 2. 내용 : 위 등기에 대하여 권리신고나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 등에 의하여 간이하게 말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이.. 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2009.11.05
가압류 배당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그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보전하려고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이나 환가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따라서 가압류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고 피보전채.. 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2009.11.05
전소유자 가압류의 배당 부동산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을 채택하지 않고 개별상대효설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전소유자의 가압류자에게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전액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부분은 전소유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배당한 다음 잔여분은 신소유자에게 교부한다.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 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2009.11.05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 < 2002년 07월 01일이후 경매사건이 진행된 신법사건의 가압류는 말소 > 최근 2003.3.20 법원행정처에서 발행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Ⅳ권중) Ⅱ권 제389페이지에 의하면 "부동산에 다른 선순위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지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 부동산경매/(전소유자)가압류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