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

김기영이사 2009. 11.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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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과 동시에 한 특약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환매특약이라고 하며(민법 제590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유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 이를 환매등기라 한다.

 

실무상 환매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었으나, 환매특약 등기 인수로 경매 응찰자가 주의하여햐 할 물건은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실무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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