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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최소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에서 직원으로 촉탁하는 등기로서 예고등기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예고등기이후의 매매,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예고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또는 임의경매에 있어서 신청채권자의 근저당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추후 예고등기권자의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는 근저당권의 존재유무를 다투는 소송으로 소송에서 소유자가 승소하면 소유자는 다시 낙찰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저당권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행된 경매에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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