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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대금감액신청]

김기영이사 2011. 6.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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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하게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매각불허가,매각허가결정취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모두 환불받아 드리겠습니다.

( 담당 : 김 기영 팀당 010 - 3441 - 7101, 서초동 대법원앞 와우옥션 근무 )

 

 

 

1. 최고가매수신고인도 매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대한 흠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인수되는 부담이 있을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매가허가기일까지는 매각불허가신청을, 대금납부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매각허가결정이 있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낙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매수 신고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면 낙찰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3. 소멸되는 권리로 알았던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되는 권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 예기치 못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4. 낙찰자는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경매법원에 낙찰대금감액 신청을 할 수 있다.

 

 

*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또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29조)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금을 돌려 줄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 관련판례 *

▣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신사소송법 제603조의2는 입찰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액 기타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일정한 권한을 집행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7조의2는 입찰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그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는바, 이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반이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리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50조는 법원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과 함께 비치하고 있다.(대법원1994년1월15일,93마1601결정)

임대차에 관하여 전입시고 여부가 "미상"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안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가 임대차 관계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도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듯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경우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낙찰불거하 사유가 된다. (대법원1995년11월22일 95마1197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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