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명도

명도 이해하기

김기영이사 2009. 9.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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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안에 경매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 경매사건의 소유자, 채무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경매법원의 명령에 따라 낙찰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명령이다.

 

. 인도명령 신청요건

  1) 낙찰대금 완납 후 6개월이내에 신청할 것 (6개월이 지나면 명도소소을 해야 함.)

  2) 인도명령은 낙찰인이나 그 승계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무관

 

. 인도명령 신청자

  1) 낙찰자

  2) 차수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

  3)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매수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4) 낙찰자의 상속인

  5) 법인의 낙찰자

 

. 인도명령 대상자

  1) 경매개시결정 시 표시된 채무자와 채무자의 특정승계인, 세대 중 채무자와 동거하는 가족과 채무자의 고용인, 법인인

      채무자의 기관 등 경매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의 점유보조자 또는 채무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자, 채무자와 공모하여 인도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점유한 자, 채무자와 점유자의 근친자

  2) 강제경매의 경우 소유자는 압류 당시의 부동산 소유 명의자, 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압류발생 이후의 제3취득자

  3) 압류의 효력 발생 후 부동산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 압류효력 발생이전에 점유했다가 점유를 풀고 이주했다 압류 효력발생 후

      다시 점유한 자, 압류의 효력발생 이전에 부동산을 전대했던 임차인이 다시 압류효력 발생 후 전대계약서를 해제하여 직접

      점유한자,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후의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 인도명령의 결정

  : 인도명령 신청 후 3~15일이면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결정이 난다.

 

. 인도명령 신청시 준비서류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도장, 인감증명서(대리신청시), 위임장(대리신청시)

 

.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시 필요서류

  :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도장, 강제집행예납금, 인감증명서(대리신청시), 위임장(대리신청시)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이나 집행하면서 하는 보전처분.

 

. 인도명령은 이른바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집행력)이 생기며

  즉시 항고가 제시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공장, 모텔, 규모가 큰 근린상가 등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해 놓고 명도를 시작해야 나중에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어도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명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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