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임금채권

임금채권이 있는 선순위임차인 배당하기

김기영이사 2009. 10. 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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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한다. 임차인 정시는 배당요구를 했고, 매각으로 선순위전세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임차권자로써의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에서 임차보증금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하지만 임차권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족분을 낙찰자가 인수해 배상해줄때까지 건물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배당순위는

1순위 : 집행비용

2순위 : 제3취득자의 필요비와 유익비

3순위 : 소액 최우선변제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

4순위 :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

5순위 : 근저당권자과 확정일자부 임차인

 

실제 순위배당에 의해 근로임금채권이 확정일자부 또는 긍기권리의 순위배당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금채권이 먼저 배당된다.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있는경우나 근로복지공단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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