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2010.6.11.찬누리종합건설(주)부터 금1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가 있었으나, 신청채권자가 유치권자 찬누리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55999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음.
* 배당요구종기일: 2010/03/11
[정왕동사무소 관할]
경기도 시흥시 정왕시장길 43 (정왕동 1212-8)(전화: 031-310-4512)
[인근 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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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강인구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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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강옥순외1 2006/06/05 금300,000,000원
임의경매
강옥순 2009/12/21
* 등기열람: 2010/03/24
* 말소기준: 2006.03.23.근저당권
* 청구금액: 150,000,000원
* 본 추천 물건은 단순 인터넷 검색으로 추천 드리니 입찰시 에는 반드시 철저한 권리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