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용산 노후주택 밀집지역 100만㎡ 광역개발

김기영이사 2010. 8.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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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노후주택 밀집지역 100만㎡ 광역개발

서계ㆍ청파ㆍ용문동ㆍ원효로 일대, 내년 3월 개발행위제한 확대

"아파트 위주 획일적 개발 지양" 재개발 지분값 급반등 힘들 듯


서울 용산구가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1~4가 일대 100만㎡를 뉴타운식으로 광역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지적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이곳의 개발 청사진을 미리 만든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광역개발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2월 개발계획을 확정한다.

◆뉴타운 지정 불발 따른 고육책

용산구는 서부역에서 원효대교 사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2007년 6월부터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곳과 그 주변지역이다. 서계동 청파동 용문동 원효로1~4가 등이다.

면적은 총 100만㎡규모로 신도시급이다. 택지지구가 100만㎡ 이상이면 신도시로 분류된다. 기존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53만㎡에 서계 · 청파동 일대 20만㎡,용산경찰서 등 공공시설 27만㎡ 등이 추가됐다.

이곳은 당초 뉴타운 등으로 광역개발이 추진되던 지역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단독주택을 헐어내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지분 쪼개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개발행위허가도 제한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지정을 중단하면서 개발이 모호해졌다. 이재문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장은 "뉴타운지정이 안되는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계속 묶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개발 방향을 결정한 뒤 노후도 여건(60%)을 충족하는 곳부터 순차 개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대상지역 중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대해선 이달 말부터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엔 모든 대상 구역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은 뒤 광역개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2월 개발 방안을 확정한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등 미래 도시공간 구조를 반영해 사업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호재 제한적"

서울 서계ㆍ청파ㆍ용문동 일대 100만㎡의 부지가 뉴타운식으로 광역 개발된다. 사진은 다세대주택 등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계ㆍ청파동 모습. /한경DB

광역개발 대상지역은 뉴타운 지정 추진 등을 재료로 소형 재개발 지분값이 3.3㎡당 최고 7500만원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뉴타운 지정이 무산되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면서 지금은 3.3㎡당 5000만원 선에도 거래가 없다.

통합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지분값이 급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근 중개업소들은 전망했다. 주민들은 뉴타운식 고밀도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용산구청은 고층 및 저층아파트,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시설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재개발을 지양할 것"이라며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공공시설을 보완해 주는 휴먼타운의 활성화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택정책 방향에 맞게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서계동 등 지분 쪼개기가 성행했던 곳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 한강로1가 A공인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쪼갠 지분이 2007년 3.3㎡당 5000만~7500만원에 거래됐다"며 "저층 주거지로 개발되면 현금 청산 되거나 높은 추가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했다.

조성근/이승우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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