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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김경아 결국 세무조사까지 받나

김기영이사 2010. 9.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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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명품녀 불법증여’ 논란과 관련, “우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증여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획재정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명품녀 논란은 어렵고 힘든 서민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데 과세를 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 자신은 무직이지만 부모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이라고 밝혔고,

 

 

 네티즌들은 김씨가 명품을 구입한 돈이 부모가 준 것인 만큼 불법증여 여부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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