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낙찰

김기영이사 2010. 1. 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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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공매 낙찰 시 허가절차는 전혀 문제없다. (매도시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매매시 (지분 매도와 공유매입이 안 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여야함은 물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강화되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1년이상에서 2008년9월29일 6개월이상으로 변경됨.) 매입 후에도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농지(농사 짓기 위해 허가구역 내 농지를 사들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임업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임야 사들인 경우)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위해 허가구역 내 땅 취득하는 경우)는 4년, 기타 토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로 쓰이는 땅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사들인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로 쓰이고 있으나, 보상이 끝나지 않은 사유토지 등)는 5년 이내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기간)이 있어 매도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낙찰 당시에는 전혀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하나 낙찰 후 잔대금 납부 후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때에 (낙찰자는 당초 허가없이 취득하였어므로 허가가 불필요하나) 동 토지 매수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대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신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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