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타운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 등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뉴타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 뿐만 아니라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고,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작년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도시정비사업 때 지자체나 산하 공사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율을 2분의 1 범위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서는 세대수 17%이던 것을 8.5~17% 사이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세대수 8.5~17%이던 것을5~17%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 것이다.
주민 갈등 예방 및 세입자 보호대책도 마련됐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직접참석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토록 했다.
재개발사업 지역의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도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최장 15년에서 최장 20년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현행 6년에서 8~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기존 정비구역중 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은개정법 시행후 일정 기간 내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이 자동해제된다.
다만, 뉴타운지구 해제시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해제구역을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20%)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에서도 지정기준을 강화해 지자체가 과도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뉴타운계획 수립시 자치단체가 주민동의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는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는 정비구역별로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양호한 단독 주택지에서는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을, 100가구 이내의 블록 단위에서는 주민 스스로 구역을 정해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LH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상가 신·개축 등을 통해 도심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같은 도시재정비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토부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도시재정비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에 맞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생활권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해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 (가칭)‘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에 입법예고 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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