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소재 "파크타워" 제4층 제102-401호(아파트)
위치/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버스정류장/지하철/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래브지붕
1) 위치 및 주위환경=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소재 "파크타워" 제4층
제102-401호(아파트) 로서,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시티파크 및 파크타워 등)와 로변 상가 등으로 이 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본건까지 차량진입 자유로우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지하철4호선 이촌 역 및
신용산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0층으로서, 외 벽 : 일부석재붙임 및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내 벽 : 벽지 등 마감, 창 호 : 알미늄새시 등
창호임.
4) 이용상태=아파트로 이용중임.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참조)
5) 설비내역=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인접도로 및 대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으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본건 남측 서빙고로와의
진출입이 용이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용산동5가 2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 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 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학교 보건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한강로3가 92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도로(접함),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나) 본건의 내부구조도
등은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주위탐문 및 표준적설비 등에 의거하였아오니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