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비교

이해관계인의 범위

김기영이사 2009. 10.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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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자

- 채무자,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권자, 저당권자, 질권자, 부동산공유지분 소유자, 담보가등기권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유치권자, 대항력을 갖춘 주택(상가건물)임차인, 경매신청 후 소유권자/담보권자

   로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 담보가등기권자

- 공유자

- 체납자

- 납세담보물소유자

- 등기된 임차권자

- 지상권자

- 교부청권자

- 압류권자 및 참가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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