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공매의 비교

대리입찰

김기영이사 2009. 10.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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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

가능(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만 매수신청 대리가능/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 게시 후 영업)

개인이 부부간, 친척간, 지인간 대리입찰 가능하나 영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이 영업의 목적(영리목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압류재산은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압류재산을 제외한 수탁재산 등은 가능하나 대리입찰은 입찰집행기관에서를 이를 허용한 경우 가능하며 입찰참가 방법은

 회원이 입찰대리인이 되어 입찰자(본인)를 대신하여 입찰자(본인) 명의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입찰서 제출과 별도로 입찰기간

 중에 대리입찰신청서를 입찰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되나 입찰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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