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경매
1. 임의경매는 최고가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한 경매취하동의서 또는 근저당 설정이 말소된 등기부등본 첨부 후 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신청
→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기일전에는 경매신청채권자 단독으로 경매취소가 가능하나 매각이 되고 대금납부 전 경우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
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하다.
경매취하요청서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취하동의서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매수인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는 채무를 전액변제하고 채권자의 변제증명서(대위변제증서),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경매취하 가능시한은 잔대금납부 완납전까지이다.
2. 강제경매는 채무변제(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경매사건에 대한 취소기각 결정/일반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중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집행 정지신청(경매절차가 정지됨으로써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의미의
보증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위 결정 정본을 제출함으로써 경매절차는 통상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매 매각결정통지서(국세징수법 제75조 제1항) 발급 후 체납자가 공매를 취하하려면
1. 매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각결정 취소동의서 징구
2. 매수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각결정 취소동의서를 징구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완납 후 (체납세액 전부) "공매해제
통지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ㅇㅇ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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