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경매
1.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할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가 법원경매에 앞서서 진행될 경우 공매가 경매보다 앞서 낙찰허가확정 후 잔대금납부되면
후행절차는 취소된다.
3.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1. 체납세금의 납부, 이의신청 등의 사유로 위임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매공고 내용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기타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발생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2. 다음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중지 또는 매각결정이 취소된다.
1) 매각결정통지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의 원인인 체납세금(가산금과 체납처분비 포함)을 완납하거나 압류해제
사유의 발생으로 위임기관에서 공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2)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
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3) 법원에서 민사집행중인 재산을 우리공사 공매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 법원경매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먼저 집행법원에
납부한 경우
4)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위 2의 1),2),3)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4)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됨.
4. 매각결정통지 전까지 공매자산의 공유자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하고, 우선매수 신고한 공유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
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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