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오피스텔과 세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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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데 상가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없다.

즉,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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