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재산세 이해하기

김기영이사 2009. 12. 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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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대상 (지법 181조)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건물이란 건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그 범위는 취득세와 대부분 동일하다.

 

2. 납세의무자 (지법 182조)

 재산세납세기준일(매년 6월1일)은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미자이다.

 

3. 과세표준 (지법 187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세율 (지법 188조)

 1) 주택 

 

 2)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4) 수도권 골프장. 별장. 고급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5) 도시내 주거지역, 기타 특정지역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 : 0.5%

  6) 그외의 건축물 : 0.25%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일반세율의 5배의 중과세율을 부과)

 

 5. 납세기준일과 납세지 (지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재산세의 납세지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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