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

김기영이사 2009. 10.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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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우선적으로 건물에 입주한 후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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