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전환하는 금액에 연15%를 초과하는 월세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월세로 전환되는 보증금인 4,000만원의 15%인 연600만원이상의 월세를 요구할 수 없다.
728x90
반응형
LIST
'부동산과 세금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료의 인상 (0) | 2009.10.24 |
---|---|
권리금과 임대차기간 (0) | 2009.10.24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 (0) | 200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