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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보유한 주택이 3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율 60%의 중과대상이 되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채이고 다른 지역에 1채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택은 기준시가에 의해 중과세되는 3주택인지를 판단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3억원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3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 양도소득세율 중과세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60%의 고율과세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60%와 이에 대한 주민세 6% 등 66%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세법에서는 등기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하면 보유년 수에 따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가 있으나 1세대3주택의 양도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009.1.1 ~ 2010.12.31 사이에 중과되는 1세대 3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5%의 세율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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