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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광역시의 주택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군지역이나 읍.면지역은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한다. 그러나 군지역등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2. 그 외의 기타지역
원칙적으로 중과대상 주택 계산시 제외되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과대상주텍에 포함한다.
* 그런데 이달삼씨의 강화군 주택 3채 중 2채는 기준시가가 1억원도 되지 않지만 1채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 그러자 이달삼씨는 자신의 경우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 그렇지 안하. 3주택이 전부 기준시가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대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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