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주택과 세금

서울에 주택을 3채 보유한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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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경우에도 1세대3주택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120제곱미터이하, 주택의 연면적 60제곱미터이하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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