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주택연금, 노후대비 활용

김기영이사 2010. 10.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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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노후대비 활용할 만

집 한 채 있는 노령자 주택연금 활용할 만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구축과 은퇴세대 보호 등의 장치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은퇴 연령은 짧아지고 있고 늘어난 은퇴 이후 생활에 대비한 노후자금 마련과 노후소득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노령자라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하다.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과 초기 비용, 연금액 수준,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정리했다.

 

 

부부모두 60세 이상이고 권리침해 사실 없어야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로부터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가입자수가 많지 않았지만 지난 8월에는 신규 가입 건수가 200건을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향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데다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의 연령이 민법상 60세 이상 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역시 60세를 넘어야 한다. 가입 신청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대상 주택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오피스텔, 상가주택,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담보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실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은 사망시까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일정한도(대출한도의 50%) 내에서 수시 인출금액의 설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주택연금의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방식이며, 3개월 CD금리+1.1%가 적용된다. 10월 8일 현재 3.76% 수준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료를 부담하게 된다. 가입 초기에 주택가격 X 2%의 초기 보증료와 매월 전월 대출 잔액의 0.5% ÷ 12개월로 결정되는 연보증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 때 보증료는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고 대출 원금에 자동으로 가산된다. 주택연금의 연금 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고 집값이 비쌀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70세에 시가 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이용자는 종신지급방식에 정액형을 선택하면 매월 177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에게는 세제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200만원을 한도로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며 재산세도 주택가격의 5억원 한도까지 25% 감면된다.

 

 

처분 금액 적어도 더 청구하지 않아

 

주택연금의 연금지급 종료 사유는 4가지가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 받고 채무를 인수하면 계속 지급),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부부가 모두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단, 병원 입원 장기 요양 등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인 경우는 제외), 저당권 추가 설정 불이행시(대출 잔액이 저당권 설정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추가설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주택연금은 원하는 경우 중도에 언제든지 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금 총액(연금수령액+보증료+대출이자)을 직접 상환할 수도 있으며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처분금액이 부족해도 더 청구하지 않으며 부부 모두 사망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환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신청→보증심사→보증약정→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밟고 우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시행 9개 금융회사의 대출신청→대출계약→연급지급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보증신청시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가 필요하며 보증약정 체결 시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급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초기비용, 세제지원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적당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부터 1955년~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의 가입자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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