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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씨가 연립주택을 구입한지 1년 후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재건축공사가 완성되기 6개월전 좋은 조건의 주택이 매물로 나와 일반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6개월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다. 정명수씨는 재건축아파트보다 일반주택이 더 좋아 재건축아파트를 한 2년정도 전세를 주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각할 예정이다. 정명수씨는 어차피 1세대2주택이어서 비과세혜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이사갈 집을 구입한 후 2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기억해 보자. 즉, 재건축아파트가 사실상 먼저 구입한 것이므로 일반주택 구입 후 2년이내 즉 완공 후 1년6개월이내에 신규재건축아파트를 매각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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