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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서 3년보유(서울등은 2년거주)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이사를 위해서 먼저 이사갈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집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위의 경우 기존 집을 보유하다가 이사갈 집을 입주권의 형태로 구입했는데 그 이사갈 집(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권을 취득한 시기가 아니라 잔금청산일(주)이 된다. 따라서 이사갈 집의 취득 후 2년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시점에서 3년이상 보유(2년 거주)했으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승인일(또는 입주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조합원이 아닌자가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재개발 아파트가 자가건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분양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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