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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지 30년이 넘은 자신의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여의치 않자 차라리 자신이 주택을 철거후 다시 지으려는 최담수(이 집 이외는다른 주택이 없음.)씨는 올해 6월 집을 헐었다. 그리고 재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옆집주인이 그러지 말고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옆집부인은 최담수씨집을 사들여 자신의 집을 헐고 고급빌라를 건축하려는 계획이다. 과연 이런 경우 최담수씨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즉 지금 양도하게 되면 주택이 아니라 토지(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의 사례의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주택법 등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최담수씨는 반드시 자신이 집을 건축한 후 양도해야만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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