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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는 2005년부터 폐지되어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자이다.
만일 부동산구입시 5월30일에 잔금을 청산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단 하루만 보유한 것인데도 재산세를납부해야 할까?
→ 그렇다. 재산세는보유기간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납부기한]
1)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 9월16일 ~ 9월30일
2)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 7월16일 ~ 7월31일
3) 주택에 대한 재산세
: 7월16일 ~ 7월31일 : 납부세액의 50%
9월16일 ~ 9월30일 : 납부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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