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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의 토지(나대지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그리고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원이 초과하는 부분 대해서 과세된다.
[토지(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한다.
[빌딩, 사무실,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빌딩 등의 부속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국토해양부 공시가격 8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부속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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