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김기영이사 2009. 12. 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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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를 과세하는 구청과는 관계없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원을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나주식씨의 생각만큼 부담스럽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주택)]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관세청기준시가에서 6억원을 차감(주1)한 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1)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 산출세액

 = (공시가격 - 6억원(주2) X 적용비율 X 세율 - 부담한 재산세액(주3)

 

(주2)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 추가공제함

(주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항자산에 대해 부담한 재산세액

 

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로서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령자 세액공제]

만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임대사업용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에는 주택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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