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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은 전년도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50%이상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전년도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라면 금년도는 1,500만원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기준일과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자이다.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12월1일에서 12월15일까지이다. 그리고 납부기한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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