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공장재단 저당권의 실행

김기영이사 2010. 1.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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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장저당의 목적물건(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등)은 이를 분리하여 경매할 수 없고 일괄경매하여야 하여야 하므로 경매신청서에 건물 또는 토지에 부가된 공용물(기계, 기구 등)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률상 이유(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산 기계로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경우) 또는 사실상 이유(목적물의 소멸, 멸실, 제3자의 선의취득 등)로 일괄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만 경매신청 할 수 있다.

 

 2. 공장저당권 배당의 우선순위와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저당권과 공장저당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공장을 일괄경매한 경우 우선순위는 그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르되 일반 저당권자는 기계기구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이때 매각대금의 구분 배당방법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근거가 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그 대금을 비례하여 배당한다.

공장저당권자 상호간에는 토지 또는 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구분하여 다음의 순위에 의거하여 배당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에 의거한다.

 2)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목록제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즉 갑이 1순위, 을이 2순이로 공장저당 설정 등기한 공장에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 을이 먼저 목록추가 변경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매각금액은 을이 먼저 배당받는다.

 공장재당 저당권 실행은  재단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설사 수개의 공장으로 1개의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괄 경매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지방법원의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가까운 상급법원에 대하여 관할법원의 지정을 신청한다.

 광업재단의 경매는 공장재단 저당권과 같으나 광업권 취소시 통상산업부장관은 광업권 취소등록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완료될때까지 즉 경매목적의 범위내에서 저당권은 존속하므로 경락이 결정되면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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