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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어업인,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농어민 또는 영농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
2.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때...이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증명원을
제출해야함.
-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것이 아님으로 해당 업종확인해야 함.
3, 이전 저당권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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