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경매일반

국민주택채권

김기영이사 2009. 12.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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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법에 의거 부동산등기, 각종 인.허가 신청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를 말한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이전, 상속, 근저당권설정/이전)를 신청하는 자

 

2. 매입방법

    :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전 영업점 창구에서 즉시 매도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액만 부담) 채권발행통보를

      받은 증권사는 즉시 매도 후 계좌입고

 

3. 발행조건

    : 만기 - 발행일로부터 5년, 이율 : 연 3% (연복리단위)

 

4. 특징

    :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시 채권실물을 발급하지 않고 매입확인서만 발급하며, 채권매입의무자는 신한은행 등에서 매입확인서를

      채권징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국민주택채권은 낙찰가가 낮더라도 시가표준으로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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