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하게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매각불허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모두 환불받아 드리겠습니다.
( 담당 : 김 기영 팀당 010 - 3441 - 7101, 서초동 대법원앞 와우옥션 근무 )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고, 1주일 후 낙찰(매각)허가결정 도는 불허가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 1주일 사이에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따라서 이의신천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매각이 불허가 된다.
※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매각불허가신청 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4.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제123조 (매각의 불허가,낙찰 불허가)
1.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 제124조 (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
1.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경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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