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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29일 법정주소로 확정

김기영이사 2011. 8. 1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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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29일 법정주소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도로명 주소를 전국 동시에 고시하면서 법정주소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기준 예시/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국에 15만8000개에 달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작년 10월~11월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으며 올해 3∼6월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방문과 우편 등을 통해 일제 고지했다.

도로명주소 고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 공보와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시에 하며 해당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도로명주소 표기예시/도로명주소는 시·도,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번에 고시하는 도로명주소는 총 568만여 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빌딩 등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은 지자체장이 신축 때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뒤 개별적으로 고지·고시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 변경 기간이 당초 6월 말까지였지만 일부 기한내 처리하지 못했거나 변경 기간을 몰랐던 주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상의 주소를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민간부문의 고객주소도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약 100년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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