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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유치 평창군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김기영이사 2011. 8. 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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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1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2. 대상지역 :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부 65.1㎢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부

               16,552필지  61.1㎢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부  479필지  4.0㎢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임 야

기 타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및 지번별조서 

      - 위치도면 : 열람장소 비치

      - 지번별조서 : 「붙임」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번별조서 참조

         ※ 지번별조서에서 누락된 토지와 추가 분할되는 필지 등은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을 기준으로 함.


  5. 열람장소

      -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263, 330-2375)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62, 560-2263)


  6. 기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토지관리과(033-249-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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