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강 원 도 지 사
- 다 음 -
1. 지정기간 : 2011년 8월 3일 ~ 2016년 8월 2일
2. 대상지역 :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부 65.1㎢
-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수하리, 용산리 일부
16,552필지 61.1㎢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부 479필지 4.0㎢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대 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 초과시 200㎡ 초과시 660㎡ 초과시 100㎡ 초과시 90㎡ 초과시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 지 임 야 기 타 |
500㎡ 초과시 1,000㎡ 초과시 250㎡ 초과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
4.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 및 지번별조서
- 위치도면 : 열람장소 비치
- 지번별조서 : 「붙임」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번별조서 참조
※ 지번별조서에서 누락된 토지와 추가 분할되는 필지 등은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을 기준으로 함.
5. 열람장소
- 평창군청 민원봉사과(033-330-2263, 330-2375)
-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62, 560-2263)
6. 기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청 토지관리과(033-249-3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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