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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김기영이사 2011. 8. 1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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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월29일 LH공사,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LH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정·제출하였으며, 기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이전계획을 변경하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이 수립하였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구)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변경되어 당초(‘09.6)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만 현실화하였으며, 이전 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구)토공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 LH : 이전인원 1,423명, 부지 98,547㎡, 시설 147,385㎡
국민연금공단 : 이전인원 573명(총 708명 중 수도권 잔류 135명 범위내), 부지 31,000㎡, 시설 32,313㎡


국토부는 이외에도 당초 이전대상인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금번에 신규로 이전공공기관에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 현 교육원의 주요 기능은 모두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 일부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기간 교육 등은 현재와 같이 과천 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하여 운영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전대상 153명 중 47명이 잔류하여 관련 교육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본원은 잔류 기능을 제외한 약 70% 이상의 주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특히 그동안 시설 협소 등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6급이하 신규임용자 교육, 5급이상 전문ㆍ특별교육 등을 크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때문에, 우려와 달리 일부 수도권 잔류에도 불구하고 충북 본원에서는 현재 교육원의 교육인원보다 많은 인원의 교육이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현 교육인원 : ‘09년 실적 연 15.7만명
향후 교육계획 : 이전교육인원 연 16.2만명 (총 23.5만명 - 잔류 7.3만명)


신규 추가된 2개 기관은 현재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이외 개별이전지역으로 지방 이전하고 있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상 이전공공기관에는 포함되지 못해 이전직원 지원대책 등의 혜택을 적용하기 곤란하였다.


- 이에 해당 지자체·기관의 건의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전공공기관에 추가 반영되었으며 향후 이전지원 대책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식약청은 이전대상 포함 추진 과정 중 이전이 완료되었음


이외, 지방이전계획을 기 승인 받았던 한국동서발전 등 4개* 기관은 이전시설 규모 조정, 이전인원 변경 등을 위해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받게 되었다.


*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개별(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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