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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 건축비 3.3㎡당 10만원 인상
주택시장이 침체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대 1.2%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기존보다 10만원 올라 처음으로 5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부터 노무비와 재료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1.98% 올린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ㆍ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선도 동시에 오른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5㎡)에 가구당 지하층 바닥 면적이 39.5㎡인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른다. 가구당으로는 상한선이 약 330만원 오르는 셈이다.
기본형건축비는 인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9월1일) 정기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와 재료비(1.91%) 등이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도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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