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김기영이사 2009. 10. 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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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사항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다.

즉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형식이 아닌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즉 3번란에 순위보전을 하지 않고, 4번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뜻이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가등기 아래쪽의 여백에 기재해야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상으로 별 문제가 없어보이나 매각으로 인해 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별도의 소송절차나 통상의 가등기 말소 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느다. (대법95다29888)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은 물건에 입찰 할 때는 대출받기도 어렵고, 가등기를 소멸하는 시간과 절차도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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